금융
연차 계산기
입사일 기준 연차 발생·잔여 일수를 계산. 근로기준법 간이·참고용.
결과: 잔여 11일
발생 16일 · 근속 약 4.4년 (근기법 간이)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속기간에 비례해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은 매달 1일씩, 1년 이상은 15일을 기본으로 2년마다 1일씩 가산되며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연차 발생 기준 (근로기준법 요약)
- 입사 후 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 (최대 11일)
- 입사 후 1년 이상: 기본 15일
-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가산 (예: 3~4년차 16일, 5~6년차 17일)
- 최대 25일로 상한
근속기간별 연차 발생 예시 (기준일 2026-08-12)
| 입사일 | 근속기간(약) | 발생 연차 | 사용 연차 | 잔여 연차 |
|---|---|---|---|---|
| 2026-02-01 | 0.5년 | 6일 | 0일 | 6일 |
| 2024-03-01 | 2.4년 | 15일 | 3일 | 12일 |
| 2021-01-01 | 5.5년 | 17일 | 5일 | 12일 |
| 2016-01-01 | 10.5년 | 19일 | 2일 | 17일 |
정확도에 대해
이 계산기는 입사일 기준 산정 방식(회계연도 기준이 아님)을 사용합니다.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별도 관리한다면 실제 발생 일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출근율 80% 미만이거나 육아휴직 등 특정 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연차는 회사 인사팀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면 결과가 다를 수 있나요?
네. 이 계산기는 입사일 기준 산정 방식을 사용합니다.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매년 1월 1일 등)으로 연차를 별도 관리한다면 실제 발생 일수가 이 계산기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연차가 그대로 발생하나요?
출근율이 80% 미만이거나 육아휴직 등 특정 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 계산기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회사 인사팀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차는 최대 며칠까지 발생하나요?
이 계산기 기준으로 최대 25일입니다. 1년 이상 근속 시 기본 15일에서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가산되는 구조이며, 이 상한을 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