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기초연금 계산기
단독·부부·소득인정액으로 기초연금을 간이 계산. 참고용.
기준연금액 근사 334,810 · 소득인정액 감액 간이·참고용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달 지급됩니다. 아래 표는 이 계산기와 동일한 간이 공식(기준연금액에서 소득인정액의 일부를 감액)으로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이 계산기가 사용하는 기준연금액(근사치)
- 단독가구: 월 334,810원 (소득인정액이 0원일 때 전액 수령 가정)
- 부부가구: 월 267,848원 (1인 기준, 부부 감액 적용 근사치)
- 소득인정액이 있으면 '기준연금액 − 소득인정액 × 10%'로 감액한 금액을 간이 산정합니다.
소득인정액별 지급액 예시(간이 산정)
| 가구 유형 | 소득인정액 | 기준연금액 | 예상 지급액 |
|---|---|---|---|
| 단독가구 | 0원 | 334,810원 | 334,810원 |
| 단독가구 | 500,000원 | 334,810원 | 284,810원 |
| 단독가구 | 1,500,000원 | 334,810원 | 184,810원 |
| 부부가구(1인 기준) | 0원 | 267,848원 | 267,848원 |
| 부부가구(1인 기준) | 1,000,000원 | 267,848원 | 167,848원 |
지급액 = 소득인정액이 0원이면 기준연금액 전액, 그 외에는 max(0, 기준연금액 − 소득인정액 × 10%)
정확도에 대해
실제 기초연금 지급액은 소득역전방지 감액, 국민연금 연계 감액, 부부 동시 수급 감액 등 여러 감액 규정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이 계산기는 소득인정액에 비례해 단순 감액하는 근사 방식이라 실제 수급액과 차이가 클 수 있으니, 정확한 지급액은 복지로 홈페이지의 모의계산이나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인정액이 0원이면 항상 기준연금액을 전액 받나요?
이 계산기의 간이 산정 방식으로는 그렇습니다. 다만 실제 제도에는 소득역전방지 감액, 국민연금 연계 감액 등 추가 규정이 있어 실제 수급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부부가구 감액이 정확히 반영되나요?
아니요, 부부가구 1인 기준 근사치만 사용합니다. 실제로는 부부가 동시에 수급할 경우 각자 기준연금액의 20%를 감액하는 등 세부 규정이 적용되어 이 계산기의 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어떻게 표시되나요?
이 계산기는 소득인정액이 기준(단독 213만원, 부부 340만원 근사치)을 넘으면 지급액을 0원으로 표시합니다.
›정확한 수급 자격과 금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복지로 홈페이지의 모의계산 서비스나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에 문의하면 정확한 심사 기준에 따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