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증여세 계산기
관계·증여액으로 증여세를 간이 계산. 공제 반영·참고용.
공제 50,000,000 · 과세표준 50,000,000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에서 증여자와의 관계별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아래 표는 이 계산기와 동일한 공제·세율 구조로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 증여자와의 관계 | 공제액 |
|---|---|
| 배우자 | 6억원 |
| 직계존비속(자녀·손자녀 등) | 5천만원 |
| 기타(형제자매·기타친족 등) | 1천만원 |
이 계산기가 적용하는 공제액입니다. 실제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합산해 한도가 적용되며, 미성년자 여부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액별 세액 비교
| 증여액 | 직계존비속(자녀 등) | 배우자 | 기타(형제자매 등) |
|---|---|---|---|
| 100,000,000원 | 5,000,000원 | 0원 | 9,000,000원 |
| 300,000,000원 | 40,000,000원 | 0원 | 48,000,000원 |
| 500,000,000원 | 80,000,000원 | 0원 | 88,000,000원 |
| 700,000,000원 | 135,000,000원 | 10,000,000원 | 147,000,000원 |
| 1,000,000,000원 | 225,000,000원 | 70,000,000원 | 237,000,000원 |
공제 적용 후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한 세액입니다.
증여세 세율 구간 (과세표준 기준)
-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누진공제 1,000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누진공제 6,000만원)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누진공제 1억 6,000만원)
- 30억원 초과: 50% (누진공제 4억 6,000만원)
참고사항
이 계산기는 증여세 신고 시 필요한 여러 요소 중 관계별 기본공제와 누진세율만 반영한 간이 버전입니다. 실제로는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 받은 증여재산을 합산해 공제 한도를 계산하고, 신고세액공제·가산세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산 결과가 실제로 신고할 세액과 같나요?
아니요, 관계별 기본공제와 누진세율만 반영한 간이 계산입니다. 실제 증여세는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 받은 증여재산을 합산해 공제 한도를 정하고, 신고세액공제·가산세 등도 함께 고려하므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왜 세금이 0원으로 나오나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가 6억원으로 크기 때문입니다. 증여액이 6억원 이하이면 공제 후 과세표준이 0이 되어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다(10년 합산 기준이며, 이 계산기는 1회성 증여를 가정합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때도 공제액이 동일한가요?
실제로는 미성년 자녀의 직계존비속 공제액이 성년보다 낮게 적용되는데, 이 계산기는 성년 기준(5천만원)으로 고정 계산합니다. 미성년자라면 실제 세액이 계산 결과보다 클 수 있습니다.
›10년 이내 여러 번 나눠 증여받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이 계산기는 이번 증여 1건만 계산합니다. 실제로는 동일인으로부터 10년 내 받은 증여재산을 모두 합산해 공제·세율을 적용하므로, 과거 증여 이력이 있다면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