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이자·배당소득세 계산기
이자·배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15.4%)와 세후액을 계산.
세후 846,000원 · 세율 15.4% (지방세 포함)
이자·배당소득세는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쳐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아래 표는 이 계산기와 동일한 공식(소득 × 15.4%)으로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이자·배당 소득별 세금 예시
| 이자·배당 소득 | 세금(15.4%) | 세후 수령액 |
|---|---|---|
| 500,000원 | 77,000원 | 423,000원 |
| 1,000,000원 | 154,000원 | 846,000원 |
| 3,000,000원 | 462,000원 | 2,538,000원 |
| 20,000,000원 | 3,080,000원 | 16,920,000원 |
세금 = 이자·배당 소득 ×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세후 수령액 = 소득 − 세금
금융소득종합과세도 알아두세요
1년간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넘으면 15.4% 분리과세로 끝나지 않고,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6~45%)로 다시 과세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때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정확도에 대해
이 계산기는 일반적인 이자·배당소득세율(15.4%)만 적용한 값입니다. 비과세종합저축, 세금우대 상품 등 예외가 적용되는 계좌라면 세율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실제 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이자·배당소득이 많으면 세율이 달라지나요?
네, 1년간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넘으면 15.4% 분리과세로 끝나지 않고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6~45%)로 재과세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계산기는 15.4% 원천징수 기준만 계산합니다.
›비과세 상품에도 15.4%가 적용되나요?
아니요, 비과세종합저축이나 세금우대 상품 등은 별도 세율이 적용되거나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 과세 상품 기준(15.4%)으로 계산합니다.
›15.4%는 어떻게 구성된 세율인가요?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소득세의 10%)를 합친 원천징수율입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