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실업급여 계산기

평균임금·가입기간으로 구직급여 일액·지급일수 예상. 참고용·무료.

결과: 총 10,800,000원

일액 60,000원 × 180일 (구직급여 간이)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하루 지급액(구직급여일액)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평균임금의 60%를 일액으로, 피보험기간과 나이에 따라 소정급여일수를 간이 산정합니다.

구직급여일액과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일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이며, 2026년 상한액인 하루 66,000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하한액도 별도로 존재하나 이 계산기는 상한만 반영).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정해지며, 이 계산기는 가입기간 36·60·120개월 구간과 50세 이상 가산을 반영한 간이 로직을 사용합니다. 실제 고용노동부 기준은 연령·가입기간 구간이 더 세분화되어 있어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평균임금(일)피보험기간나이구직급여일액소정급여일수총 수급액
80,000원24개월30세48,000원120일5,760,000원
100,000원36개월35세60,000원180일10,800,000원
120,000원120개월55세66,000원(상한)270일17,820,000원
66,000원60개월45세39,600원210일8,316,000원

실업급여 신청 시 참고할 점

  • 자발적 이직(자진퇴사)은 원칙적으로 수급 대상이 아니며, 비자발적 이직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 실제 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 기준 연령(50세 미만/이상 및 장애인)과 가입기간(1년 미만~10년 이상)을 6단계로 나눠 정합니다. 이 계산기는 이를 단순화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 정확한 금액과 수급 요건은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진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자발적 이직은 수급 대상이 아니며, 비자발적 이직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구직급여일액에 상한이 있나요?

네. 2026년 기준 하루 66,000원이 상한입니다. 이 계산기는 평균임금의 60%로 일액을 계산하되 이 상한을 넘지 않도록 반영합니다(하한액은 이 계산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가입기간 36·60·120개월 구간과 50세 이상 가산을 반영한 간이 로직을 쓰는데, 실제 고용노동부 기준은 연령·가입기간 구간이 더 세분화되어 있어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