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실업급여 계산기
평균임금·가입기간으로 구직급여 일액·지급일수 예상. 참고용·무료.
결과: 총 10,800,000원
일액 60,000원 × 180일 (구직급여 간이)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하루 지급액(구직급여일액)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평균임금의 60%를 일액으로, 피보험기간과 나이에 따라 소정급여일수를 간이 산정합니다.
구직급여일액과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일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이며, 2026년 상한액인 하루 66,000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하한액도 별도로 존재하나 이 계산기는 상한만 반영).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정해지며, 이 계산기는 가입기간 36·60·120개월 구간과 50세 이상 가산을 반영한 간이 로직을 사용합니다. 실제 고용노동부 기준은 연령·가입기간 구간이 더 세분화되어 있어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 평균임금(일) | 피보험기간 | 나이 | 구직급여일액 | 소정급여일수 | 총 수급액 |
|---|---|---|---|---|---|
| 80,000원 | 24개월 | 30세 | 48,000원 | 120일 | 5,760,000원 |
| 100,000원 | 36개월 | 35세 | 60,000원 | 180일 | 10,800,000원 |
| 120,000원 | 120개월 | 55세 | 66,000원(상한) | 270일 | 17,820,000원 |
| 66,000원 | 60개월 | 45세 | 39,600원 | 210일 | 8,316,000원 |
실업급여 신청 시 참고할 점
- 자발적 이직(자진퇴사)은 원칙적으로 수급 대상이 아니며, 비자발적 이직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 실제 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 기준 연령(50세 미만/이상 및 장애인)과 가입기간(1년 미만~10년 이상)을 6단계로 나눠 정합니다. 이 계산기는 이를 단순화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 정확한 금액과 수급 요건은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진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자발적 이직은 수급 대상이 아니며, 비자발적 이직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구직급여일액에 상한이 있나요?
네. 2026년 기준 하루 66,000원이 상한입니다. 이 계산기는 평균임금의 60%로 일액을 계산하되 이 상한을 넘지 않도록 반영합니다(하한액은 이 계산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가입기간 36·60·120개월 구간과 50세 이상 가산을 반영한 간이 로직을 쓰는데, 실제 고용노동부 기준은 연령·가입기간 구간이 더 세분화되어 있어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