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주휴수당 계산기

시급·주 근로시간으로 주휴수당을 계산. 참고용·무료.

결과: 주휴 82,560원

주급(본봉) 412,800 · 합계 495,360원

주휴수당은 일주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하며, 이 계산기는 시급 × min(8시간, 주근로시간÷5)로 계산합니다.

주 근로시간별 주휴수당 예시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시급주 근로시간주휴시간주휴수당주급 합계(본봉+주휴)
10,320원40시간8.0시간82,560원495,360원
10,320원20시간4.0시간41,280원247,680원
10,320원15시간3.0시간30,960원185,760원
10,320원10시간해당 없음0원(미해당)-

주휴수당 지급 요건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하며, 결근이 있으면 해당 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휴시간은 통상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이 계산기는 '주 근로시간 ÷ 5'와 8시간 중 작은 값으로 간이 산정합니다.
  •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요건을 충족하면 정규직과 동일하게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왜 주휴수당이 없나요?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발생하는 법적 요건이 있습니다. 15시간 미만이면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그 주에 결근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결근이 있으면 해당 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정규직뿐 아니라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 등 요건을 충족하면 동일하게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