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출산휴가 계산기
출산예정일로 휴가 기간·급여를 계산. 참고용·무료.
90일 · 급여 약 6,300,000원 (상한 반영 간이)
출산휴가는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산전 45일과 산후 45일, 총 90일을 사용합니다. 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이 계산기는 1일 70,000원 한도를 적용한 간이 방식을 사용합니다.
월 통상임금별 출산휴가 급여
| 월 통상임금 | 1일 급여(상한 반영) | 90일 총 급여 |
|---|---|---|
| 1,800,000원 | 60,000원 | 5,400,000원 |
| 2,100,000원 | 70,000원 | 6,300,000원 |
| 3,000,000원 | 70,000원 | 6,300,000원 |
| 4,000,000원 | 70,000원 | 6,300,000원 |
1일 급여 = 월 통상임금 ÷ 30 (단, 70,000원 한도) · 90일 총액 = 1일 급여 × 90일
출산예정일 기준 휴가 기간 예시
| 출산예정일 | 휴가 시작일(산전 45일) | 휴가 종료일(산후 45일) |
|---|---|---|
| 2026-10-01 | 2026-08-17 | 2026-11-15 |
계산 방식 요약
- 총 휴가일수 90일 (다태아 임신 등 특수 상황은 반영되지 않음)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산전 45일 전부터 산후 45일 후까지를 계산
- 1일 급여는 월 통상임금을 30으로 나눈 값이며 70,000원을 넘지 않도록 상한을 둠
참고사항
이 계산기는 통상임금과 90일이라는 기본 틀만 반영한 간이 계산입니다. 실제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에 따라 고용보험 지급분과 사업주 지급분이 나뉘고, 다태아 임신·유산휴가 등은 기간과 상한액 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급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회사 인사팀을 통해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1일 급여 상한 70,000원은 항상 적용되나요?
월 통상임금을 30으로 나눈 값이 70,000원을 넘을 때만 상한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210만원 이상이면 1일 급여가 70,000원으로 고정됩니다.
›고용보험과 회사 중 누가 지급하는지도 계산되나요?
아니요, 이 계산기는 90일치 총 급여액만 계산합니다. 실제로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에 따라 고용보험 지급분과 사업주 지급분이 나뉘므로 실제 수령 방식은 회사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에도 90일로 계산되나요?
이 계산기는 90일(단태아 기준)만 반영합니다. 다태아 임신은 실제로 휴가 기간과 급여 상한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휴가 시작일·종료일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입력한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산전 45일 전을 시작일, 산후 45일 후를 종료일로 자동 계산합니다. 실제 출산일이 예정일과 다르면 실제 휴가 기간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