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퇴직금 계산기

근속기간·평균임금으로 법정 퇴직금(근기법) 예상액 계산. 참고용.

결과: 15,000,000원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법정 퇴직금 간이)

법정 퇴직금은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로 계산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주 15시간 이상)에게 지급되는 법정 최소 기준입니다.

평균임금·근속연수별 퇴직금 예시

1일 평균임금근속연수퇴직금
100,000원3년9,000,000원
150,000원5년22,500,000원
120,000원10년36,000,000원

평균임금과 퇴직금 계산 시 유의점

  •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상여금·연차수당 일부도 포함될 수 있음).
  • 1년 미만 근속이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회사가 퇴직연금(DB형·DC형)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제 수령액 산정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계산기는 법정 최소 기준만 반영한 간이 계산이며, 정확한 금액은 회사의 임금대장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 미만 근무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법정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여금이나 연차수당도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일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인데, 상여금이나 연차수당 중 일부가 이 총액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 정확한 산정은 회사의 임금대장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퇴직연금(DB형·DC형)에 가입되어 있어도 이 계산기 결과가 맞나요?

이 계산기는 법정 최소 기준(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만 반영한 간이 계산입니다.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제 수령액 산정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세요.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