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육아휴직급여 계산기
통상임금·사용 개월로 육아휴직급여 총액을 계산. 2026 기준 참고용.
결과: 총 22,500,000원
월별 상한·요율 간이 (2026 참고)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에 일정 비율을 곱해 지급하되, 월별 상한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는 1~3개월·4~6개월·7개월 이후 구간별로 다른 비율·상한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월별 지급 비율·상한 (이 계산기 기준)
- 1~3개월차: 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 2,500,000원
- 4~6개월차: 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 2,000,000원
- 7개월차 이후: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 1,500,000원
통상임금별 12개월 총 수급액 예시
| 통상임금(월) | 1~3개월 | 4~6개월 | 7~12개월(월액) | 12개월 총액 |
|---|---|---|---|---|
| 2,500,000원 | 2,500,000원 | 2,000,000원 | 1,500,000원 | 22,500,000원 |
| 3,500,000원 | 2,500,000원(상한) | 2,000,000원(상한) | 1,500,000원(상한) | 22,500,000원 |
| 4,000,000원 · 6개월만 사용 | 2,500,000원 | 2,000,000원 | - | 13,500,000원 |
정확도에 대해
통상임금이 상한액보다 높으면 실제 지급액은 상한액으로 고정되므로, 3,500,000원 사례처럼 임금이 달라도 총액이 같아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사후지급금 제도, 한부모 특례, 육아휴직 3+3제도 등 세부 특례를 반영하지 않은 간이 계산입니다. 정확한 수급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통상임금이 높을수록 육아휴직급여도 계속 늘어나나요?
아니요. 구간별 월 상한액(1~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 이후 150만원)까지만 지급되므로, 통상임금이 상한을 넘으면 실제 지급액은 상한액에서 고정됩니다.
›이 계산기 금액이 매달 통장에 그대로 들어오나요?
이 계산기는 사후지급금 제도, 한부모 특례, 육아휴직 3+3제도 등 세부 특례를 반영하지 않은 간이 계산입니다. 실제 지급 시기·방식은 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휴직 사용 개월 수를 다르게 하면 총액도 달라지나요?
네. 이 계산기는 실제 사용한 개월 수만큼만 합산하므로, 6개월만 사용하는 경우처럼 짧게 사용하면 12개월 기준보다 총액이 줄어듭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