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기
시급·시간으로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을 계산. 무료.
연장(1.5배) 225,000 · 야간가산(0.5배) 0 · 휴일(1.5배) 0
연장·야간·휴일 근무수당은 시급에 가산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아래 표는 이 계산기와 동일한 공식(연장·휴일은 시급의 1.5배, 야간은 0.5배 가산)으로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가산수당 계산 방식
- 연장근로수당: 시급 × 1.5 × 연장 시간 (근로기준법상 법정 기준 8시간 초과분)
- 야간근로수당: 시급 × 0.5 × 야간 시간 (밤 10시~새벽 6시 근무, 기본급과 별도로 가산분만 계산)
- 휴일근로수당: 시급 × 1.5 × 휴일 시간 (8시간 이내 기준, 8시간 초과 시 2배)
- 이 계산기는 연장·휴일은 총액(1.5배)을, 야간은 가산분(0.5배)만 계산합니다 — 야간 기본급은 별도로 지급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시급·근무 조건별 수당 예시
| 시급 | 연장 | 야간 | 휴일 | 연장수당 | 야간가산 | 휴일수당 | 합계 |
|---|---|---|---|---|---|---|---|
| 10,030원 | 10시간 | 0시간 | 0시간 | 150,450원 | 0원 | 0원 | 150,450원 |
| 15,000원 | 8시간 | 4시간 | 0시간 | 180,000원 | 30,000원 | 0원 | 210,000원 |
| 20,000원 | 0시간 | 0시간 | 8시간 | 0원 | 0원 | 240,000원 | 240,000원 |
총 수당 = 연장(1.5배) + 야간(0.5배 가산) + 휴일(1.5배)
정확도에 대해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있으며,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실제 급여명세서와 차이가 있다면 통상임금 산정 방식이나 취업규칙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왜 야간수당만 0.5배로 계산되나요?
야간근무는 기본급이 별도로 지급된다는 전제 하에 가산분(0.5배)만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연장·휴일근무는 해당 시간의 기본급이 별도로 없다고 보고 총액(1.5배)으로 계산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 지급 의무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적용이 제외될 수 있어 실제 지급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휴일근무가 8시간을 넘으면 2배로 계산되나요?
이 계산기는 입력한 휴일 근무시간 전체에 1.5배를 일괄 적용합니다. 실제 근로기준법에서는 8시간 초과분에 2배가 적용될 수 있어, 8시간을 넘는 휴일근무가 있다면 계산 결과가 실제 수당보다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 급여명세서와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통상임금 산정 범위나 취업규칙에 따라 가산수당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시급 기준 단순 계산이므로, 차이가 있다면 회사의 통상임금 산정 방식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