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주거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공시가·1주택 공제로 종부세를 간이 계산. 법적 효력 없음.
결과: 약 1,500,000원
공제 1,200,000,000 · 과세표준 300,000,000 · 1주택·간이 세율·참고용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합계에서 공제금액을 뺀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아래 표는 이 계산기의 간이 공식(1주택 공제 12억원, 다주택 공제 9억원)으로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공시가격 합계별 종부세 예시
| 공시가격 합계 | 주택 수 조건 | 공제금액 | 과세표준 | 종부세(간이) |
|---|---|---|---|---|
| 15억원 | 1주택 | 1,200,000,000원 | 300,000,000원 | 1,500,000원 |
| 20억원 | 1주택 | 1,200,000,000원 | 800,000,000원 | 5,600,000원 |
| 15억원 | 다주택 | 900,000,000원 | 600,000,000원 | 3,600,000원 |
| 25억원 | 다주택 | 900,000,000원 | 1,600,000,000원 | 13,600,000원 |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이 계산기 기준)
- 3억원 이하: 0.5%
- 3억원 초과 ~ 6억원 이하: 0.7% (누진공제 150만원)
- 6억원 초과: 1.0% (누진공제 360만원)
참고할 점
실제 종합부동산세는 세율 구간이 더 세분화되어 있고, 1세대 1주택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재산세 이중과세 조정, 세부담 상한 등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은 요소가 많습니다. 이 결과는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간이 참고용이며, 실제 세액은 국세청 종부세 모의계산 또는 세무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공제금액이 다른가요?
네. 이 계산기는 1주택이면 공시가격 합계에서 12억원, 다주택이면 9억원을 공제한 뒤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다른가요?
재산세는 공시가격 전체에 부과되는 반면, 종부세는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고가·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별도로 추가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두 세금은 계산 방식과 대상이 다르므로 각각의 계산기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종부세와 차이가 날 수 있나요?
네. 실제 종합부동산세는 세율 구간이 더 세분화되어 있고, 1세대 1주택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재산세 이중과세 조정, 세부담 상한 등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은 요소가 많습니다. 이 결과는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간이 참고용이며, 실제 세액은 국세청 종부세 모의계산이나 세무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