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주거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
매매·전세·월세 거래금액으로 중개보수(복비) 상한을 계산. 무료.
결과: 보수 2,000,000원 (+VAT 200,000)
요율 0.4% · 합계 2,200,000원 (상한 기준 간이)
부동산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구간별 상한요율에 거래금액을 곱하고, 계산된 금액이 구간별 한도액을 넘으면 한도액으로 낮추는 방식입니다. 아래 표는 이 계산기의 간이 요율표로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매매 중개보수 예시
| 거래금액 | 적용 요율 | 중개보수 | 부가세(10%) | 합계 |
|---|---|---|---|---|
| 3억원 | 0.4% | 1,200,000원 | 120,000원 | 1,320,000원 |
| 5억원 | 0.4% | 2,000,000원 | 200,000원 | 2,200,000원 |
| 9억원 | 0.5% | 4,500,000원 | 450,000원 | 4,950,000원 |
| 13억원 | 0.6% | 7,800,000원 | 780,000원 | 8,580,000원 |
중개보수 = min(거래금액 × 요율, 구간별 상한액) + 부가세(10%)
전세·월세 중개보수 예시
| 거래금액(환산보증금) | 적용 요율 | 중개보수 | 부가세(10%) | 합계 |
|---|---|---|---|---|
| 2억원 | 0.3% | 600,000원 | 60,000원 | 660,000원 |
| 5억원 | 0.3% | 1,500,000원 | 150,000원 | 1,650,000원 |
| 7억원 | 0.4% | 2,800,000원 | 280,000원 | 3,080,000원 |
구간별 요율 구조 (이 계산기 기준)
- 매매: 5천만원 미만 0.6%(한도 25만원) → 2억 미만 0.5%(한도 80만원) → 9억 미만 0.4% → 12억 미만 0.5% → 15억 미만 0.6% → 15억 이상 0.7%
- 전세·월세: 5천만원 미만 0.5%(한도 20만원) → 1억 미만 0.4%(한도 30만원) → 6억 미만 0.3% → 12억 미만 0.4% → 15억 미만 0.5% → 15억 이상 0.6%
- 실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상 요율·한도액은 지역(시·도)별 조례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 이 계산기 결과는 참고용 간이 산정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개보수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거래금액에 구간별 상한요율을 곱한 뒤, 그 금액이 구간별 한도액을 넘으면 한도액으로 낮춰 계산합니다. 여기에 부가세 10%가 별도로 더해집니다.
›매매와 전세·월세의 요율이 다른가요?
네, 다릅니다. 매매는 거래금액을, 전세·월세는 보증금(월세가 있으면 월세×100을 더한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별도의 요율·한도 구간을 적용합니다.
›이 계산기 결과가 실제 중개보수와 다를 수 있나요?
네. 실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상 요율·한도액은 지역(시·도)별 조례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 이 계산기 결과는 참고용 간이 산정치입니다.
›부가세는 항상 포함해서 봐야 하나요?
네. 계산기에 표시되는 중개보수 한도액과 별개로 부가세 10%가 추가로 발생하므로, 실제 지불액은 중개보수+부가세 합계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