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주거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

매매·전세·월세 거래금액으로 중개보수(복비) 상한을 계산. 무료.

결과: 보수 2,000,000원 (+VAT 200,000)

요율 0.4% · 합계 2,200,000원 (상한 기준 간이)

부동산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구간별 상한요율에 거래금액을 곱하고, 계산된 금액이 구간별 한도액을 넘으면 한도액으로 낮추는 방식입니다. 아래 표는 이 계산기의 간이 요율표로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매매 중개보수 예시

거래금액적용 요율중개보수부가세(10%)합계
3억원0.4%1,200,000원120,000원1,320,000원
5억원0.4%2,000,000원200,000원2,200,000원
9억원0.5%4,500,000원450,000원4,950,000원
13억원0.6%7,800,000원780,000원8,580,000원

중개보수 = min(거래금액 × 요율, 구간별 상한액) + 부가세(10%)

전세·월세 중개보수 예시

거래금액(환산보증금)적용 요율중개보수부가세(10%)합계
2억원0.3%600,000원60,000원660,000원
5억원0.3%1,500,000원150,000원1,650,000원
7억원0.4%2,800,000원280,000원3,080,000원

구간별 요율 구조 (이 계산기 기준)

  • 매매: 5천만원 미만 0.6%(한도 25만원) → 2억 미만 0.5%(한도 80만원) → 9억 미만 0.4% → 12억 미만 0.5% → 15억 미만 0.6% → 15억 이상 0.7%
  • 전세·월세: 5천만원 미만 0.5%(한도 20만원) → 1억 미만 0.4%(한도 30만원) → 6억 미만 0.3% → 12억 미만 0.4% → 15억 미만 0.5% → 15억 이상 0.6%
  • 실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상 요율·한도액은 지역(시·도)별 조례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 이 계산기 결과는 참고용 간이 산정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개보수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거래금액에 구간별 상한요율을 곱한 뒤, 그 금액이 구간별 한도액을 넘으면 한도액으로 낮춰 계산합니다. 여기에 부가세 10%가 별도로 더해집니다.

매매와 전세·월세의 요율이 다른가요?

네, 다릅니다. 매매는 거래금액을, 전세·월세는 보증금(월세가 있으면 월세×100을 더한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별도의 요율·한도 구간을 적용합니다.

이 계산기 결과가 실제 중개보수와 다를 수 있나요?

네. 실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상 요율·한도액은 지역(시·도)별 조례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 이 계산기 결과는 참고용 간이 산정치입니다.

부가세는 항상 포함해서 봐야 하나요?

네. 계산기에 표시되는 중개보수 한도액과 별개로 부가세 10%가 추가로 발생하므로, 실제 지불액은 중개보수+부가세 합계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