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주거
재산세 계산기
공시가격으로 재산세·지방교육세를 간이 계산. 참고용.
결과: 약 324,000원/년
과세표준 180,000,000 · 재산세 270,000 · 지방교육세 54,000 · 간이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아래 표는 이 계산기의 공식(공정시장가액비율 60% 가정)으로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공시가격별 재산세 예시
| 공시가격 | 과세표준 | 재산세 | 지방교육세 | 합계 |
|---|---|---|---|---|
| 3억원 | 180,000,000원 | 270,000원 | 54,000원 | 324,000원 |
| 5억원 | 300,000,000원 | 570,000원 | 114,000원 | 684,000원 |
| 9억원 | 540,000,000원 | 1,530,000원 | 306,000원 | 1,836,000원 |
| 15억원 | 900,000,000원 | 2,970,000원 | 594,000원 | 3,564,000원 |
과세표준 = 공시가격 × 60%. 합계 = 재산세 + 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이 계산기 기준)
- 6,000만원 이하: 0.1%
- 6,0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0.15% (누진공제 6만원)
-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0.25% (누진공제 19만 5,000원)
- 3억원 초과: 0.4% (누진공제 57만원)
참고할 점
실제 재산세는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세부담 상한(전년 대비 급격한 증가 제한), 도시지역분 추가 등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은 요소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고정해 계산했으며, 실제 비율과 세액은 지자체 고지서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정시장가액비율 60%는 항상 적용되나요?
이 계산기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고정해 과세표준(공시가격 × 60%)을 계산합니다. 실제 비율은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값은 지자체 고지서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방교육세는 얼마나 추가되나요?
산출된 재산세의 20%가 지방교육세로 추가되어, 재산세 + 지방교육세 합계가 실제 납부액이 됩니다.
›1세대 1주택 특례나 세부담 상한도 반영되나요?
아니요. 이 계산기는 공시가격과 과세표준 구간별 누진세율만 반영한 간이 계산으로,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세부담 상한(전년 대비 급격한 증가 제한), 도시지역분 추가 등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