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주거

재산세 계산기

공시가격으로 재산세·지방교육세를 간이 계산. 참고용.

결과: 약 324,000원/년

과세표준 180,000,000 · 재산세 270,000 · 지방교육세 54,000 · 간이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아래 표는 이 계산기의 공식(공정시장가액비율 60% 가정)으로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공시가격별 재산세 예시

공시가격과세표준재산세지방교육세합계
3억원180,000,000원270,000원54,000원324,000원
5억원300,000,000원570,000원114,000원684,000원
9억원540,000,000원1,530,000원306,000원1,836,000원
15억원900,000,000원2,970,000원594,000원3,564,000원

과세표준 = 공시가격 × 60%. 합계 = 재산세 + 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이 계산기 기준)

  • 6,000만원 이하: 0.1%
  • 6,0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0.15% (누진공제 6만원)
  •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0.25% (누진공제 19만 5,000원)
  • 3억원 초과: 0.4% (누진공제 57만원)

참고할 점

실제 재산세는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세부담 상한(전년 대비 급격한 증가 제한), 도시지역분 추가 등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은 요소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고정해 계산했으며, 실제 비율과 세액은 지자체 고지서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정시장가액비율 60%는 항상 적용되나요?

이 계산기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고정해 과세표준(공시가격 × 60%)을 계산합니다. 실제 비율은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값은 지자체 고지서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방교육세는 얼마나 추가되나요?

산출된 재산세의 20%가 지방교육세로 추가되어, 재산세 + 지방교육세 합계가 실제 납부액이 됩니다.

1세대 1주택 특례나 세부담 상한도 반영되나요?

아니요. 이 계산기는 공시가격과 과세표준 구간별 누진세율만 반영한 간이 계산으로,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세부담 상한(전년 대비 급격한 증가 제한), 도시지역분 추가 등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